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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시가스 ] 도시가스요금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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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덕균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3-07-26 0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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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이 납득이 안될 만큼 과다 청구 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저는 혼자 사는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출근해 저녁 늦게 귀가하는 저의 생활패턴을 볼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금액(2달분 322,000원)이 지로로 청구되었습니다. 
 
지로통지서에 찍힌 최근 1년 가스 사용량 추이 그래프를 비교해봐도 알수 있습니다. 2012년 10월 20,930원 11월 7560원 12월 41,310원 2013년 1월 98,370원 2월 107,380원 3월 76,790원 이었고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4월 125,840원 5월 159,060원 6월 38,910원 이 청구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장 추운겨울인 12월, 1월, 2월 3월 까지에 비해 4,5월에 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건 누가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4월요금은 2-3월의 사용량. 5월 요금은 3-4월의 사용량에 대해 청구가 되는것인데. 특히 3월 같은경우 해외 교육,워크샵등으로 다른때 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던 때입니다. 담당 지역 콜센터를 통해, 검침원 그리고 지역관할 부서의 부장과 통화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빌라에 총 5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전 윗 집의 이웃에게 물어봤더니 애기를 키우고 하루종일 집에서 생활하는 가정주부이지만 한 겨울 하루종일 난방을 틀어도 10만원 남짓한 금액이 나온다고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관할에 문의했으나 해결책이 없다는 답변 뿐입니다.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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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혼자 거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가스요금 청구가 되어 억울하시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하면, "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 후 1개월(3개월)간의 월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사용량 또는 월 사용 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라 산정 시 고장기간에 장기간 출타, 병원입원 등의 사유로 상당기간 집에 부재한 사유가 있다면 전기요금, 수도계량 요금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요금감액을 합니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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