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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상조 ] 해지신청 금액을 안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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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효숙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07-25 16: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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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가입한 상조 보험인데 처음 가입할때 3회만입금을 하면 혹시 해지를 하더라도 전액환불을 받을수 있고 교직원한테만 판매를 하는건데 특별 행사라서 일반인도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일단 가입했다가 맘이 바껴서 해지하더라도 전액다 받을수있는 상품이라 해서 가입을 했다가 기존에 상조에 든게 있던터라 해지해도 될거 같아서 작년에 해지신청을 하니 1년 미만이라 직접회사로 와서 보험금 수령을 해야하는데1년만 지나면 보험금 모두 계좌이체로 보내준다더니 1년이 막상 지나니까 올 4월이 돼야 다 돌려받을수 있다해서 한번더 보류를 하고 두달전 5월에 전화를 또 하니까 일반인에겐 판매하면 안되는 상품을 가입시켜서 재판이 진행중이다고 시간이 걸릴거 같다고 판결나오는데로 입금을 해주겠다 하더니 오늘 어찌되었나 전화를 하니까 파산이 될수있어서 보험금못 받을수있다하니 완죤 사기를 당한거 같습니다그동안 보험금을 갈취할려고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미루면서보험금을 빼갔습니다 티비에가입하라고광고도하면서 저같은사람이 또있을지모르겠습니다정말 억울하네요뭐이런경우가다있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가입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고하여 요청 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루더니 업체가 파산위험에 처해있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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