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기케이블 ] 통신료 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수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13-07-04 11:03:0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2012년10월에 경기케이블 에서 타 통신사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당시 사용하고 있는 경기케이블에다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에게 위약금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약7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타 통신사로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후 2개월지나 위약금이 60만워 이라고 지불 하라는것입니다 당시에 그러했던 사정을 설명드렸고 녹취록을 확인 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아가씨께서 7만며천원 이라고 확인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일 사이로 문자가오니 살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경하신 인터넷의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149 기타 제이에스 꿔증차오 2013-08-12
144148 건설 우리산업개발 남동성 2013-08-12
144147 식음료 서울우유 신용익 2013-08-12
144146 휴대전화 탈론 장영일 2013-08-12
144145 통신 KS넷 유정윤 2013-08-12
144144 기타 K2펜션 박민선 2013-08-12
144143 기타 르꼬끄 이윤규 2013-08-12
144142 기타 웰마켓 남정아 2013-08-12
144141 통신 sk telecom 김호욱 2013-08-12
144140 기타 영맘스 지용선 2013-08-12
144139 휴대전화 팬텍 a/s 장은미 2013-08-12
144138 기타 The sky 홍가을 2013-08-12
144137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은경 2013-08-12
144136 통신 kt인터넷 노동호 2013-08-12
144135 기타 부산남포동보세매장 이승원 2013-08-12
144134 생활가전 아모스어학기 박준희 2013-08-12
144132 기타 스쿨룩스 박혜숙 2013-08-12
144131 기타 아베피에르 이영은 2013-08-12
144130 생활가전 LG전자 안민영 2013-08-12
144129 기타 뉴삼성트랜스 김정환 2013-08-12
144127 기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김용희 2013-08-12
144122 유통 미라지가구 김은선 2013-08-12
144121 서비스 대교구몬 김미숙 2013-08-12
144119 서비스 멜론 배진우 2013-08-12
144118 식음료 호식이 치킨 김영란 2013-08-12
144112 기타 게스 아리영 2013-08-12
144109 생활용품 모던하우스 이정현 2013-08-12
144102 생활가전 (주)지피엔씨 박기영 2013-08-12
144099 서비스 쿠팡(엘리바덴) 조기선 2013-08-12
144093 유통 피치항공사 강소라 2013-08-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