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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앤에프 ] 환불요청후 아직 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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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영학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3-07-26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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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입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서 확인 전화를 하니 물건이 없어서 안보내준다고 취소처리를 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전 그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요청하여 보름이 지나고 준다고 말만하고 아직 무소식업체입니다.
구청에 2번이나 민원을 넣었지만 구청에서는 업체에서 연락주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연락조차도 없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준다고 하고 어떨때는 전화조차도 안받고 합니다.
구청에 전화를 해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도 부탁하였지만 업체 사장과 연락을 하고 연락을
준다고만 말만하고 아직 무소식입니다.
이업체 고객센터에는 장사를 하는지 의문에 글도 올라 오곤하는데 문제성이 있는 사이틀같아서 이렇게 글을남겨봅니다.
이럴때는 어떻에 해야할지요??더이상 그쪽 업체랑 통화해서 애기하는거도 힘드네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업체에서 하는 횡포가 너무 열이 받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물건의 품절로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소식이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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