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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프로모션(유통) ] 서진프로모션(서진유통) 환불요청 번복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유협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3-07-26 16:15:57

본문

안녕하세요.

저희가 7월 16일 행사를 위해 7월 15일까지 서진프로모션(서진유통)에서 스카프 100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 15일날에 도착하지 않았고, 행사 당일인 16일로 연기를 했지만 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환불처리를 하기로했습니다.

행사기간이 10일이나 지난 오늘 (7/26) 환불을 해주겠다던 서진유통에서는 스카프를 저희측에 보냈습니다.  이에 이이를 제기하자 서진유통측은 50%만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일별 정황>
7/15
-스카프 배송예정일
-오전에 서진유통에 수령주소 변경가능여부 문의
-택배기사님 전화번호 전달받음
-택배측 주소변경 가능하나 7/16 배송가능
-7/16 배송받기로함

7/16
-행사당일
-배송이 안됨

7/17
-배송이 되지않아 택배기사님과 다시 연락
-택배기사님이 연락이 안돼 반송 함.
-알고보니 서진유통이 연락처를 잘못 알려줌.
-서진유통측에서 퀵으로 보내준다함
-환불요청함
-서진유통측에서 100% 환불요청해주기로함.


7/26
-택배로 스카프가 옴.
-서진유통측에 항의전화하자 50%환불통보
-서진유통택배측 잘못이라 주장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스카프를 주문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반매장에서 구입하신경우에 환불과 관련하여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따로없으므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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