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마토아카데미 ] 토익수강권 취소요청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정은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07-15 08:49:51
본문
- 이전글농특세에 대해 13.07.15
- 다음글의류판매까페인데 물건받고 돈을 돌려주지않고있어요- 13.07.1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