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부당징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경기케이블 ] 통신료 부당징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봉수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13-07-04 11:03:02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시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입니다 제가 2012년10월에 경기케이블 에서 타 통신사로 인터넷을  변경하고자 당시 사용하고 있는 경기케이블에다 전화문의를 했습니다 그때 안내원에게 위약금이 있느냐고 문의를 하니까 약7만원 정도 된다고 하기에 타 통신사로 변경 했습니다 그런데 변경후 2개월지나 위약금이 60만워 이라고 지불 하라는것입니다 당시에 그러했던 사정을 설명드렸고 녹취록을 확인 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아가씨께서 7만며천원 이라고 확인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몇일 사이로 문자가오니 살수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변경하신 인터넷의 과도한 위약금에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결합상품) 중도 해지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반환금은 약정기간 미달에 따른 할인반환금과 모뎀임대료 위약금이 합산 부과되며 산출방식은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한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654 금융 현대m카드 김정환 2013-07-30
141653 휴대전화 lg u+ 이태준 2013-07-30
141652 자동차 베스트카써비스 박정호 2013-07-30
141651 생활가전 삼성 석진우 2013-07-30
141650 기타 플레이어 장동연 2013-07-30
141649 서비스 법무법인 비전 한준희 2013-07-30
141648 휴대전화 삼성전자 배현아 2013-07-30
141647 기타 sky국토대장정 김수진 2013-07-30
141646 통신 공신에듀

처리중

공신에듀
문숙향 2013-07-30
141645 기타 upa 최성일 2013-07-30
141644 기타 이연주 2013-07-30
141643 기타 운동화&이불세탁 이선애 2013-07-30
141642 생활용품 바비로렌 박세희 2013-07-30
141641 기타 카카오톡 박영준 2013-07-30
141640 기타 멜란지 서홍주 2013-07-30
141639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환우 2013-07-30
141634 식음료 부안함초 김옥란 2013-07-30
141633 생활용품 공군부대 강영남 2013-07-30
141632 기타 로드어반 원지연 2013-07-30
141631 기타 한진생활건강 임성하 2013-07-30
141626 서비스 꽃미남이사 최일민 2013-07-30
141625 기타 아이넷스쿨 이미영 2013-07-30
141622 서비스 티켓박스 이종헌 2013-07-30
141621 생활용품 (주)엑시코 황인호 2013-07-30
141618 기타 모인몰 정혅태 2013-07-30
141614 통신 SK 브로드밴드 김나은 2013-07-30
141612 기타 한의원 백혜조 2013-07-30
141611 유통 공무원시험 정보은행 서유리 2013-07-30
141610 서비스 cj대한통운 류하정 2013-07-30
141609 통신 sk브로드밴드 이용희 2013-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