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은24시찜질방 ] 사우나1회 이용권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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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희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25-01-18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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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찜질방 출입을 못하여 다량의 사우나 이용권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24년 12월 이용권을 이용하러 찜질방을 방문했는데 주인이 바꼈다며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사정얘기를 하여
남은 이용권은 5천을 추가하여 이용하기로 합의 하고 사우나를 했습니다
하지만 25년 1월 18일 사우나를 하기 위해서 5천원을 추가하여 "사우나 1회 이용권"을 제출하자
5천 추가하여 이용하라고 말한 적 없다며 이용거절을 당했고 사장님은 전에 이용권을 분실한적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용권이 본인 것인지 분실하여 가져 간 것인지 모른다.
본인것이라해도 심정은 가지만 물적 증거가 없기에 이용할 수 없다하며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라는 사장님의 말만 들었습니다
이에 재산상의 손실을 볼수 있기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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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