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컴퓨터 ] [한성컴퓨터] 제품상세 정보와 수령한 노트북 사양이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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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노구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7-22 12: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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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상세설명란의 내용만을 믿고 8GB메모리를 추가 구입하였으나 4GB 메모리2개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설치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한성컴퓨터에 문의한 결과 4GB 2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양의 노트북 상세에는 명시적으로 4GB가 2개 장착되어 있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다른 노트북(구매 노트북)에서는 한개의 8GB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사항은 업체의 과대광고 또는 제품사양에 대한 사기라고 판단됩
일반적으로 8GB 한개의 가격보다 4GB 메모리 2개의 가격이 저렴함
첨부한 두가지의 내용을 판단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부품 교환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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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노트북의 사양이 광고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상품이라며 정상가로 구입하셨다니 억울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