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아르 ] 환불 요청이 안되네요,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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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국진숙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3-07-22 1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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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일경 물건을 구매 현금 입금 109,600원
총 6개 주문 물건 배송지연을 인하여 일단 물건은 3개 왔으나 물건의 상태와 스타일이 기대하던 것과는 달라 반품 ->반품 처리 되어 49,800원 배송비 5천원 포함 환불됨.
물건을 받아보고 다른 물건도 이것과 상태가 비슷할것이 예상되어 (독한 약품냄새가 배어있어,일종의 섬유냄세인데 저한테 좋지않은 영향을 끼쳐서) 환불 요청 배송전이니 바로 환불 요청하여으나 답변도없고 환불도 안된상태로 한달이 지난 상태이어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받아야 할 금액은 나머지 금액인 54,800원입니다.
배송지연을 시키다 믈량을 보내고 보냈으니 배송비를 내라고 할것 같아서 바로 소비자원에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인터넷 쇼핑몰이라 대처방안이 어렵네요
상품 문의나 물건 확인등의 답변은 바로 바로 나오고 있으나 환불 요청에 대한 답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실지 모르겠으나 개인쇼핑몰이라서 도움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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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여러종류의 물품구입후 부분배송받은 제품에대한 품질저하로 미배송된 물품도 배송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불지연 혹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혹시모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체게시판에 배송전 취소요청관련 글을남기고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라며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