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영사 ] 구두 세탁 관련 보상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다교
- 조회수 : 225회
- 작성일 : 13-07-19 18:33:58
본문
성명: 민** <br>
사업장 소재지 : 충북 청원 강내 다락 7. (한국교원대학교 사도교육원 내에 위치한 세탁소 임)<br>
업태 : 사회 및 개인서비스<br>
종목: 가정용품 세탁업
첨부파일
- 사건 내용(정다교).hwp (332.0K) DATE : 2013-07-19 18: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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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세탁의뢰하신 구두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