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샵N ] 네이버샵에서위탁판매중인 창안애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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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미연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3-07-18 18: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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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을 통해 구입하신 제품을 배송전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하여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배송이 되었을경우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질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게시판에 다시한번 배송징 취소요청 의사를 전달해놓고 캡쳐해놓으시기 바랍니다.)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