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드라 ] 엄마옷 데드라의 사이즈 표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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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은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7-18 12: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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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였던 블라우스의 사이즈 표기 방식입니다.
택에는 L 사이즈라고 프린트 되어있던 흔적이 분명하고
그 위에 M이라고 직접 볼펜으로 표기 된 상태로 배송되었습니다.
소비자로서 M을 주문 했는데 이런 상태로 도착한 게 기분도 나쁘고
제대로 된 상품을 받기 위해서 교환 또는 환불을 신청했더니
원래 M 사이즈는 맞춤 제작이라 택이 없어 L 사이즈라고 적힌 택을 사용했을 뿐이라며
사이즈 측정 결과 M 사이즈가 맞으니 맞춤 제작 한거라 교환이고 환불이고 해줄 수 없다며
반품 택배비까지 요구하네요. 고가의 제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천원 이천원짜리 시장통에서 파는 옷도 아닙니다.
돈도 돈이지만은 필요에 의해 구입한 상품인데 제 구실도 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의 제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태도에 기가 질렸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품인지 맞춤 제작이라 반품이고 교환이고 안된다는 제품이 이래도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다른 소비자 분들께서도 엄마옷 데드라의 사이즈 표기 방식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수 있으시도록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정당하게 환불이나 제대로 된 제품으로 교환받을 방법은 없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20130710_221252.jpg (1.5M) DATE : 2013-07-18 12: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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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할머님 생신선물로 구입하신 의류에 사이즈표시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정상품이라며 교환을 거부하고 있어 화가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