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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텔레콤 윈드러 ] sk텔레콤 스마트폰 윈드러너 소액결제 문제 피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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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훈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7-17 16: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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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도 파주에 사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이가 만6세에서 7세 아이 여자입니다. 요즘 애들이 재미있게 하는 윈드러너 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저두 처음에는 재미있고 다른 친구들과 경쟁심이 있어 꽤재미있게 하다가 아이가 하고 싶어서 한다길레 요즘은 꽤 하겠금 주는 편이였습니다.
결제를 은행에서 카드로 바꾸려고 114에 전화를 하다가 19만원 정도 나왔다고 하길레 연체되있는냐고 물었더니 윈드러너 소액결제가 약10만원 가량되있었습니다. 전좀 화나있는 상태에서 콜센터에 전화하여 인증이 어떻게 됬느냐 하면서 따졌습니다. 아마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잘못눌려 샀구나 했습니다. 별도에 인증없이 핸드폰에대해 잘모르는 아이가 만져서 별도에 인증절차없이 만약 주민번호 눌르는 인증절차라면 아이가 알아서 아빠 주민번호 눌려서 인증했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별도에 인증도 없이 10만원이라는 돈을 날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sk에서는 구글 절차를 따지라고 하고 구글에 전화했더니 윈드러너에 전화하라고 하고 윈드러너에서  눌렸으면 책임이 없다고 하니 참 짜증납니다. 돈보다 더중요한건 다른사람도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 전화를 해봐도 이리 전화해봐라 도와드리고 싶지만 안될것 같습니다. 참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가만있지 안으려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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