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상조 ] 동아상조 해지금액 미환불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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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7-17 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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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에 완납되었고..
2013년 6월 17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해지신청을 했습니다.
해지금액이 전액이 아닌 1,930,000원을 주면서 그 금액을 한달후에나 입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7월 17일에 입금해준다는 말을 믿고 오늘 3시 30분에 은행에 가서 통장정리를 했는데 입금이 안되어 연락을 했더니.. 오늘중 입금을 확답 못하겠다고합니다. 환불요청이 너무많아서 언제 될지도 모르겠다고요..
한달간의 대출이자도 제가 내고 있는데 환불해줄때까지 계속 이자를 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동아상조에서는 1,930,000원외의 이자는 지불 못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제가 손해를 봐야하는건가요?
동아상조에 제재를 가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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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상조업체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