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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클 ] 정체모를 황색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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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영란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3-07-17 1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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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생수를 마트에서 사다먹습니다.
이번에 스파클 2리터짜리를 여러박스 구입하여 가족들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한박스 6개들이 인데.
첫패트의 뚜껑을 열었을땐 급한 마음에 바로 입을대고 마셔서 확인을 못하였지만.
두번째 패트를 열었을시.. 뚜껑속에 정체모를 황색 가루들이 한가득이더라구요..
뚜껑이며 병의 주둥이 입구부분이며. 잔뜩 묻어있는 가루에 너무 놀라. 다른 새 패트를 오픈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놀라고 역겹고. 화가나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햇더니. 업무가 마감이 된 시간이었고..
일단 사진을 찍어둔 후 다음날아침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받은 여직원이. 시큰둥 하더라구요. 전 화가나서 그냥 물을 버리겟다고 하니. 그럼 버리세요~ 하더라구요.
전화를 끊고나서 이건 아니다 싶어. 이 가루의 성분에 대해 검사를 해달라 요청했고., 환불과 수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영수증을 가지고있지 않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고 일단 성분검사를 위해 수거를 해간다고 하더라구요.
스파클 직원이 저희 집에 방문을 했고. 저희가 보는앞에서 그분이 새제품(생수)를 오픈했습니다.
역시나 그 물병에도 가루가 역겹게 묻어있었고. 스파클 직원은 그 생수를 수거해가기에만 바빴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희는 가루가 묻어있는 패트를 한개 빼놓았고. 6개 패트중 한병은 저희가 마시고.
2병은 저희가 오픈해보고 나머지 3병은 그직원이 오픈을 하여 모든 제품에 문제가있음을 확인하고 물건을 수거해갔습니다. 저희가 직원의 음성 전부 녹음해 놨구요. 사진도 다량 찍어놨습니다.
하지만 스파클에선. 성분검사를 하겟다는 말뿐.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고. 저는 현재 임신 16주로써. 그 정체모를 가루가 섞인 물을 2리터 마셨으며,
환불이든 교환이든 다 필요없고 성분검사만 빨리 해달라고 말하니.
업체에선 완전 시큰둥입니다. 고객센터 여직원은 완전 저를 무시하고. 화가난 고객에게 소리까지 지릅니다.
아랫직원과 말이 안통할거 같기에 임원분과의 통화를 요구해도. 응해줄수 없다며. 전화기를 들고 딴짓을 하며 20분 넘게. 저를 조롱하더군요..
상당히 불쾌하여.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역시나 소리를 지르니. 스파클직원 차장님이란 분이 통화를 하더군요.
저는 가루가 나온 사실에 화가 났기도 햇지만. 그 업체의 만행에 더욱 화가났습니다.
다른것도 아닌 생수에서 백색가루가 아닌 황색 가루가나왔는데.
먹기싫으면 버려라. 우리회사엔 임원이 없다. 영수증 없으니 환불도 안해준다..
가루의 사진까지 보내줫는데도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 후로 그회사 차장님의 사과는 받았지만.
저는 그 가루의 정체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겠습니다.
말로는 알아보겟다 성분검사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절 블랙컨슈머 취급하는듯 했습니다.. 본인들이 그자리에서 새물의 뚜껑을 오픈하고도 말입니다.
제품은 업체에서 패트병 4개를 수거해갔으니 검사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될것이며,
만약에 나올 결과에 대해서 쉬쉬할지도 몰라. 글을 남깁니다.
또한. 결과라도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혹시나 검사조차 안해 이사건을 무마해버릴까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스파클 고객센터 직원의 모습을 보니. 사태파악도 못하고 귀찮아 하며. 나몰라라 하는 모습에서.
아.. 그냥 이 사건을 덮어버릴수 있겟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라구요..
반드시 조사하여. 결과를 세상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먹는 물을 파는 곳에서 사람에게 유해한 성분이 나오기야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전국민이 먹는 생수인데. 또한 아이가 먹고 임산부가 마시는 생수인데.. 반드시 결과는 오픈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파클 업체에서 이사건을 조용히 덮어버리지 못하게 강력하게 조취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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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생수에서 이물질가루가 발견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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