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강의 업체 공신에듀 편법 운영 관련(긴급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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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신에듀 ] 화상강의 업체 공신에듀 편법 운영 관련(긴급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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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영국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7-22 15: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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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센터장님이하,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바쁜실텐데 저까지 고발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에 딸(여고 1학년) 이
화상강의업체에 가입(13.1.19일)하여  수강을 하던중, 화상강의에 잘 적응이 되지 않아
13.4.1일 부터 일시중단(2개월 13일 청취 후 일시중단) 신청하여 강의을 듣지 않고 있던 중,
13.7.8일 강의를 영구중단하기 위해 공신에듀 본사에 연락하였으나,
최초 1년간 강의료 440만원 중 위약금 10% 44만원, 장비사용료 20.5만원, 2개월 수강료 120만원, 온라인 사용료 19.2만원을 공제하고 정산처리하겠다고 하여 확인한바, 계약서에 위약금 10%는 깨알같은 글씨로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메스컴에 한번 나왔던것 같은데 소비자 고발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중단 시 위약금 10%는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못한 신고자의 부찰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화상강의하는 강사의 일방적인 강의방법(학생의 이해는 고려치 않고, 진도빼는 씩)으로 부득이하게 일시 중단한 것은 계약서 어디에도 없고, 고스란히 계약자의 부담으로 위약금 등을 물어야하는 점입니다.
더욱이, 매번 전화할때 마다 통화중이라는 멘터로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고 있으니 계약자를 우롱해도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부디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공신에듀 피해사례에 대해 네이버 등에 올라온것을 보면 저와 비슷한데 이러한 글들은 회사측에서 찾아서 삭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일주일동안 계속해서 전화로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회사측에서 시간을 끄는 작전으로 나가다 보니, 계약자가 스스로 포기 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국민카드회사에 일년간 강의료 440만원을 모두 받았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아도 답답할것이
없으나, 직장생활하면서 부족한 생활비에도 불구하고 과외는 시킬 형편이 되지 않아 인터넷 화상강의를 신청했는데 공신에듀 업체에서는 편법운영으로 소비자의 입장을 외면한체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현단계에서 억울한 돈이 공제되더라도, 남은 금액 6개월치는 정산처리가 되어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파일로 회사에서 메일로 보내온 공신에듀 종합교육정보서비스 이용계약 해지 통보서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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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상강의 중도해지에 따르는 환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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