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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단말기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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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해순
  • 조회수 : 343회
  • 작성일 : 13-07-25 11:45:40

본문

안녕하세요~
3년반전 카드단말기를 계약하면서 70만원을 5년동안 내는 카드 세이브할부를 하였습니다.
카드포인트로 차감하면되고
그리고 계약서상에 카드승인건당 70원을 지원해준다고 명시되어 있고해서
돈 나갈일은 없다고 생각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는 없지만 구두상으로 혹시 폐업을 하게 되면 신고서를 제출하면 나머지 돈을 돌려준다고 했고여 이건 말로만 들은거라ㅠ 참 바보같았져ㅠ
그리고 계약서상의 건당 70원도 처음 일년반에서 이년정도만 들어오고 일년 6개월이상 받은적이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월 만원에서 만삼천원정도이고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가있었고
바뀐회사는 그전 회사가 폐업한거라 자기네는 그걸 변제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어쨋든 해결방법이 없어서 사기 당했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려했는데..

임신을 인해 가게를 폐업을 하려고 다시 전화했더니
남은 세이브할부는 가게를 폐업해도 계속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여..

돈도 돈이지만
너무 억울하고
저같은 피해자가 저뿐만은 아닐것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을 운영중 기존계약한 단말기 업체가 타사로 넘어가면서 약속했던 카드포인트도 지급받지 못하시고 그후 여건상 해지요청 하셨는데 할부금은 계속 납부해야한다고 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단말기 부분의 경우 구입당시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우선으로 하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년입니다. 중도 해지일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실수있지만,해지불가하다는 불공정한 계약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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