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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앤래빗 ] 톰앤래빗 쇼핑몰 상담사고발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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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영지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3-07-25 1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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톰앤래빗 쇼핑몰 상담사님꺼서 저한테 꺼져 필요없어 엑스발
 이라는욕을하셨고
상담사랑 연결하다가 높은분이라고하시면서 그높은분께서 욕을하셨습니다
23일 회요일에 옷을주문을 했고 24일수요일에 물건이잇는지 주문확인을 하셨다네요
그런데 물품하나가 입고지연이되엇다면서 수요일 오후 18시02분에 지연문자를
그제서야주셨습니다 그러면 물건확인한 즉시에 저한테 입고지연이됫다면 연락을
먼저주셔서 입고지연이되엇으니까 다른 물건 먼저보내준다는 연락을해야되는게
맞지않나요? 제가주문배송기타란에 목요일4시까지 받아볼수있게 해달라는 기재를
햇는데도 불구하구요 그렇게 전화에서 애기햇더니 톰앤래빗 쇼핑몰에서는 절대
자기네가 잘못한게없다면서 꺼져엑스발필요없다는애기를 하셨습니다
이걸어떡게해야되는걸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배송일자까지 명시하셨는데 입고지연 통보를 늦게주고서는 욕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다니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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