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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쓰리(문풍지) ] 어처구니 없는 문풍지 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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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경욱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7-30 1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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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중문을 설치한 소비자입니다. 문풍지라는 브랜드로 시공하였고요, 일반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여 문풍지 제품(계절&블랙)을 설치하였습니다.
문풍지 중문제품 카달로그나 인터넷 광고물하고는 설치 제품에 차이가 있어 제품수정을 요구하여 제품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된 제품은 저희가 민원 제기한 것에 대한 복수라도 하듯이 더욱더 어처구니 없는 제품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처럼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의 납품제품을 반품받아 저희집에 설치한 것만 같습니다.
고가제품이고 중문분야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편이라 문풍지(씨쓰리)제품을 선택하였는데 카달로그에 있던 사진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문풍지 정품이 아닌 짝퉁같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더욱이 가관인것은 문풍지측은 "우리가 문풍지와 직접 계약한게 아니니 인테리어업체에다 문의하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분명 문풍지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제품이 이상한걸 인테리어업체에 문의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풍지라는 업체 넘 무책임하고 소비자 입장에서 중문업계에도 취급점하고의 갑의횡포 같은것이 존재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하는군요.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게 선량한 인테리어 업체가 불이익을 받는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문 광고 이미지 사진과 실제 납품제품이 차이가 어느정도 나는것을 인정하지만 정말 삼류티가 팍팍 나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같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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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현관 중문을 설치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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