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 ] 여행비 환불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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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국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7-23 12: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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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000원의 환불 비용이 발생함 ~ 여행후 환불해주기로 하셨는데~ 차일 피일 미루면서 환불을 지금까지 안해주고 있습니다~ 전화를 20번도 넘게 한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받으며 내일이면 나갑니다~ 라고하며 고객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한영관광개발(02-738-3393) 여행계약자 명의 : 김종국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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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을 미룰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