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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로마가구 ] 파로마 옷장 문짝이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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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차명지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13-07-26 1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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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을 1월에 구매해서 7개월 사용했습니다. 전 평생 옷장 문이 떨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문을 열때 안쪽에 거울달린 문짝하나가 통으로 떨어졌습니다. 문짝이 떨어지면서 아이를 덥치고 아이가 놀라 피하면서 팔에 찰과상을 입었고, 바닥에 떨어진 충격으로 마루 6쪽이 파손 되었습니다. As기사분이 그 옷장 경첩이 몇개냐 하셨고 세개라 했더니 요즘은 보완되서 네개짜리로 아온다하셨고 네개짜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손된 마루는 어찌하냐고 했더니 이제와서 사용자 과실이라서 보상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옷장을 사용하면서 사용자 과실이라면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이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육체적, 정신적 피해조상과 새가구새집중후군 처리 비용도 새로이 발생되는데 파로마가구측에서 황당한 말씀을 하네요. 옷장에 문제 없었다면 왜 경첩 네개짜리로 바꿔주셨는 지 ... 보상못하겠다는 뜻인데 사용자 과실로 몰라가니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7개월전 구입하신 옷장의 문이 충격없이 떨어지면서 자녀분이 상해를 입고 마루가 훼손되었는데 보상은 불가하다겨 책임회피하고있어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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