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하려고하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하나투어 ] 환불을 하려고하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송효주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13-08-07 09:33:12

본문

저희 4가족이서 방콕여행을 갈라고 예약을 햇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안간다고 하시는데
바로 내일인데 배상을 해줘야 하게 생겻는데요
그 패키지 상품 자체가 최소인원이 8명인데 저희 4명밖에 예약이 안되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그냥 4명이서 진행하기로 했다는데 여행약관에는


8명 이상 출발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 상품가격의 30%
나. 여행당일 통지시 : 상품가격의 50%

이렇게 써있습니다.
근데 여행사에서 그냥 저희 4명이서만 움직일수잇도록 상품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요
어머니가 안간다는 상황에서 3명이서 간다고 하니까
호텔예약비까지 물어줘야한다는 겁니다


▶ 특약규정안내 ◀
[계약금 규정]
해당 상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등에 의하여 150,000원의 계약금 납입 후에 예약확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 후 판매대리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개시 31일전(~31)까지 통보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30일전(30~30)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10% 배상
- 여행개시 21일전(29~21)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20% 배상
- 여행개시 14일전(20~14)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개시 7일전(13~7)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50% 배상
- 여행개시 3일전(6~3)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7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2~1)까지 통보시: 상품가격의 80% 배상
- 여행당일 통보시: 상품가격의 9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사는 취소에 따른 실비 증빙을 고객님께 제공하여 드립니다.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는 하루전이니까 80%배상을 해줘야하고 그건 알겟는데 호텔 취소비까지 저희가 배상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예상품자체가 8명인데 4명이면 상품자체가 잘못된거아닌가요
물론 저희편의를 위해 4명상품으로 바꿧다고는 하지만 여행지에서 다른 팀들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한다는데
그것도 싫고 그냥 4명다 취소 하고 싶네요
이걸로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걸까요?
받을수 잇는방법은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581 유통 패션다이빙 최창재 2013-08-14
144580 유통 클릭샾 계은희 2013-08-14
144579 기타 수아빈 전유진 2013-08-14
144578 기타 매치샵결혼정보회사 고정근 2013-08-14
144577 통신 호남방송 이여진 2013-08-14
144576 생활가전 아이리버 전영신 2013-08-14
144575 휴대전화 지방시 김광성 2013-08-14
144574 서비스 아메리카 핫 요가 서인선 2013-08-14
144573 생활용품 옥션 김창환 2013-08-14
144572 통신 sk텔레콤 박선희 2013-08-14
144565 통신 하나무비 김성민 2013-08-14
144560 생활용품 행복한정원 이인태 2013-08-14
144559 자동차 버스렌트

처리중

버스렌트
고미영 2013-08-14
144558 생활가전 엘지전자 김주영 2013-08-14
144557 기타 변우민이사 서수정 2013-08-14
144556 생활용품 닥스양산 김현자 2013-08-14
144555 기타 슈즈몽땅 이란희 2013-08-14
144554 기타 CJ택배 한진영 2013-08-14
144553 기타 바닐라비키 김휘수 2013-08-14
144552 통신 이병규 2013-08-14
144551 기타 바닐라비키 김휘수 2013-08-14
144550 기타 관저가구단지 에몬스

처리중

가구 취소
이보람 2013-08-14
144549 기타 지시장

처리중

문의
나나나 2013-08-14
144548 휴대전화 올레폰안심플랜보상센 곽광훈 2013-08-14
144547 기타 이루엠스쿨

처리중

계약관련
김점희 2013-08-14
144546 자동차 이탈젯 코리아 김범진 2013-08-14
144545 휴대전화 sk텔링크 문창준 2013-08-14
144544 통신 SK BTV 김윤철 2013-08-14
144543 휴대전화 SKT, LG U+ 손현경 2013-08-14
144542 유통 gs샵+로이룩 김복희 2013-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