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바지 한번착용 후 헤짐증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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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크 ] 정장바지 한번착용 후 헤짐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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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진규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8-06 17: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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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김포롯데백화점 지이크매장에서 35만원짜리 정장을구입.
5번정도 착용후 6월 26일경 헤짐증상이 심해져 새끼손가락만한 구멍이생겨 영등포신세계 지이크매장 방문후 전체판갈이 수선안내로 수선하였으나 안내와 다르게  부분판갈이로 진행되어 매장에서 제품교환해주었고 교환된 제품을 1회 착용 후 다시 헤짐증상이 발생되어 영등포 신세계 지이크매장에 환불 요청하였으나 매장에서 본사를 안내해줘 통화하였으나  지이크본사 및 신세계고객센터에서 환불거절되었고 소보원에 민원 넣으라함.심의서엔 스침마찰이 반복되어 소비자 과실이라는대 1회 착용만으로 마찰에 의해 헤짐현상이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발생했는대  소비자과실이라는게 말이안된다고생각합니다. 7년동안 거의매일같이 여러 고가 메이커 및 저가 정장을 입었봤지만  헤짐증상이 있는건 이번이 처음이고 사무직이라 헤짐증상이 일어날 여건도 안된다 생각됩니다. 상식적으로 한번입고 헤짐증상이 있을수있는건지 생각해주시고 처리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백화점에서 구입하신 고가의 정장이 얼마되지않아 헤짐이 심해져 문의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고 하여 억울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교환-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할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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