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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에이스 코스메틱 ] 화장품 강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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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경은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3-07-31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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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화장품 회사로부터 샘플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고 필요없다고 끊으려 했지만 샘플만 받아보시고 돈은 배송료만 지급하라고 하여 그냥 택배를 무심코 받앗는데 거기엔 샘플과 화장품 한통이 들어있엇어요...저는 샘플을 강조하고 배송료만 지급하면 된다는 말에 별 의심없이 샘플은 다른 분께 주고 한병을 개봉하여 두번 정도 사용했는데 오늘 대뜸 그 업체로 부터 전화가 와서는 이건 화장품을 구매한것이니 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제가 아무리 말해도 지로 보내겠다 입금안하면 법적대응 하겠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상으로 화장품 샘플 사용을 권하여 사용하셨는데 대금결재를 요구하고 있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청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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