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립스코리아 ] 단종됐다고 그냥 새거 사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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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석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3-08-06 09: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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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무책임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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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오디오 하자에 단종이 되어 수리불가라하여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