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신 대구 달서점 ] 비만관리업체 예신 대구 달서점에서 환불이 안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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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보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8-05 0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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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8kg 책임감량제 맞냐고 했을때 네 그렇습니다 하셨기에
통화 후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한 후 바로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관리를 받고나니 다리에 자잘한 멍이 들고,
또 열관리여서 본래 빈혈이 있는지라 몸이 많이 힘이 빠지고 하루종일 무기력함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또한 예신에 다녀도 몸무게가 그리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그 전 관리에서는 소변을 보지 않고도 0.6키로 정도 줄었었는데. 예신에서는 관리 이후 꼭 소변을 보기를 은연중에 말씀하시더라구요. 소변을 보고 줄어든 몸무게까지 줄어든 몸무게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을 보면서 관리에 대한 불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번 받고 나머지 환불을 신청했는데,
예신 측에서는 제품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며,
해도 22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100만원의 금액으로 계약해서 22만원밖에 환불이 되지않는다는게 저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버젓이 광고까지 하고, 연예인 PPL도 한다는 잔뼈 굵다면 굵은 업체가 왜 저러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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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비만관리업체에서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피부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전체이용일수(계약상),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 로 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