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비젼 코베아 ] 썬블럭 환불및 불성실한 업주,직원의 판매 태도 개선 시정 명령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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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운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08-02 16: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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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매장에 설치 해논 그늘막을 보았으나 제품의 색상이 맘에 안들어 다른 색상이 있냐고 물었더니
점장(탁지환)이 다른 색상도 있다고 했으나 그 제품은 설치가 안되있어 포장을 개봉하여 색상을 확인 해볼수
있냐 물었다니 개봉은 안되고 포장 사진과 색상이 똑같다고 제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허나 항상 사진색과 실제 색은 다르기때문에 제차 점장에게 정말 사진과 같은 색상(밝은 회색)이냐고 물었더
니 똑같은 색상이라 거듭 강조 하였고 사진과 같은 색상이면 괜찬을것 같아 10.9000원에 결재 하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확인해 보니 사진의 색상 상이한(겨자색) 색상이 였습니다.
혹시 속 내용물이 잘못 들어갔나 싶어 바로 매장으로 가서 색상이 다르다고 얘기하자 점장이 사진 색은 조명
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 질수 있다고 얘길하더군요. 이에 아까 설명과는 왜 다르냐고 물었더니,
매장 업주가 하는말 '사진에 밝은 회색은 아웃도어로 만들수도 없고 10만원 짜리 사면서 귀찮게 한다'는 식으
로 말을 하더군요, 이에 저는 제차 개봉으 안돼는 제품이면 좀더 정확한 제품 설명이 있어야하는데 판매전에
는 소비자가 원하는데로 돼있는것 처럼 유도하고 판매후에는 내가 언제 그런말 했야는 듯한 책임없는 업주및
매장 직원에게 울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장 직원은 한술 더떠 환불은 안되고 억울하면 본사에
전화해서 해결 하라는 말을 하더군요, 직접 명함과 연락처을 적어주면서 제품은 매장에 두고 바로 집으로 돌
와 코베아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으려했으나 아직 개설 전이고 다음날 콜센터에 연락해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
으나 4일후 전화가 온 내용은 매장에 시정 조치는 했으나 환불은 매장 직원과 직접 해결 하라는 통보더군요.
방문 구입시 14일 전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지 않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환불및 저련 불성실한 업주,직
원에게 가할수있는 방법은 뭐가있나요? 답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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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그늘막 구입시 색상확인 요청을 하셨는데 정확한 확인없이 맞다고하여 구입후 색상차이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