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후사랑 천연염색 ] 소비자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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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예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7-31 1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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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시장 사거리맞은편에 있는 업체로 월요일날에 염색하러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와인색깔의 염색을 하고 거울을보는데,
정수리 부분과 머리카락 안 쪽에는 얼룩덜룩 색깔이 엉망으로 되있었습니다, 업체에게 뭐라고했으나,
돌아오는
"말은 내가 3번은 해야한다고하지않았냐 그런데 왜그러냐,"
라는말뿐이었습니다,
설명을 할때에 정확한예시없이 이렇게될꺼라는 말없이
제 머리색만 보고서 한말입니다,
제가 염색을 처음해보는것도아닙니다,
스트레스를 머리에 푸는사람인데, 이런경우는 처음입니다,
환불은요청하는중 영업방해라고 신고하여 쫒아냈습니다,
저는 앉아서 말만했는데도 말이지요,
물건파괴?그런 물상식한행동은 안했습니다!제 주장만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사람이 저를 신고와동시에 저를 미하했습니다,
학생이라고 만만하게 보면서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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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염색이 잘못되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