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핑 ] 오픈마켓 위핑을 고발합니다. 한달이 훨씬 지났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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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가희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7-31 1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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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일이면 8월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름샌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문후 일주일이 지난 시점부터 저는 계속 문의를 했고 그때마다
다음주에는 다음주에는 이라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했습니다.
게다가 주문취소 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 안해줍니다.
그 샌들을 신어야할 상황이 몇번이나 있었고 이제 여름도 한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도
현재 받을 기약조차 없는데 주문취소조차 안된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위핑의 웃기지도 않는 경영방침이 더욱 절 화나게 합니다.
전화가 잘 연결이 안되어 상품문의에 배송이 늦다는 식으로 글을 남기면
비밀글 처리를 해버리고 제목도 맘대로 바꿔 버립니다. 몇번씩나 그래서 참다못해
항의 전화를 했더니 구매에 지장을 줄 만한 제목은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욕을 쓴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쓴건데 말도 안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제가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글내용을 수정한게 아닌, 제목을 수정한거고
삭제한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들이 못보게 맘대로 비밀글 처리) 법에 거리낄게 없다고
대한민국 법체계 이미지를 완전 똥으로 만드는 이상한 소리를 해댑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이런 오픈마켓은 더이상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은 물론이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올바른 인터넷 쇼핑 문화가 정립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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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