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비전 ] 변호사 직무태만과 수임료 바가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준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7-30 18:29:05
본문
2. 소송위임후 2개월반동안 변호사측으로부터 전화 한통도 없어 1개월반전 1차 경고전화하여 차후 적극적인 일처리 약속받았으나 이후 한달반동안 전화 한통 없었으며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측에 송장도 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오늘(7.30) 다시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법원이 2주간 휴정기간이라서 진행이 안되었다고 답변했는데 법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7월 31일, 8월 7일 두차례 재판만 없을뿐 정상업무중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4개월에 걸친 직무태만과 거짓말, 그리고 과다한 소송비용 바가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5. 해당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너 10010 입니다.
- 이전글가방끈 파손 관련 문의 13.07.30
- 다음글갤럭시노트 액정 문제가 있는 듯 합니다. 13.07.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적으로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약정에 의해 보수를 정하고, 동 보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수임료 조정 요구의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단순히 일반적인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임변호사는 약정내용에 따라 수임사무를 처리하고,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계약에 의한 변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지불한 비용의 환급 요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