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함초 ] 벌레있는 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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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옥란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7-30 1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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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식품에서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발견되어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이물질이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입니다.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사업자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