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옐로우택배 ] 물건을 못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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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예지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7-29 2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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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물건을 물품보관함에두고 연락도 없는거에요. 기사한테
전화했더니 처음에 전화도안받고 답장도 없는거에요.그리고 배송완료로 해놓고
제가받았다고 처리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으로 전화를 했더니 비밀번호가 1111 이라고 찾아가라고 했어요.
이틀후에 보관함에 가서보니깐 이미누가 가져갔더라고요 비밀번호를1111 로
해놔서 누가 훔쳐간거죠 그래서 다시쿠팡에 전화했더니 옐로우 택배에서 연락줄꺼라고
내일 연락준다고 햇는데 택배회사에서 저보고 cctv 를 돌려서 확인하라는거에요.
제가 왜그걸하냐고 회사다니는데 그런거 할시간이 어딧냐고 하니깐 죄송하다면서 다음날 연락주겠다더니 연락이 없어요.(옐로우택배 정인옥 상담원) 그래서 다시 쿠팡에전화해서 일처리를 왜이런식으로 하냐고
따졌더니 죄송하다며 월요일날 연락주겠데요. 그랬는데 또 연락이 없네요 이런식으로 물건 안주고
환불도 안할 생각인거 같은데 벌써 전화를 몇번째고 글을 몇번쓰는지 화나는데 어떻게 처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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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