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쉬몰 ] 쇼핑몰의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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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재범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7-29 18: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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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이기에 3만원의 가격으로 구입했으나 , 크게 기대는 하지않았습니다.
역시나 제품이 엉망이였습니다.
스트라이프 반팔티 제품으로써 , 스트라이프가 일정하게 이어져 있지 않았으며 , 스트라이프라
부르기도 민망한 네이비선 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옷이 뒤틀려 있었으며 심지어 양쪽소매는 달
달랐습니다. 한 쪽소매끝은 네이비 선으로 마무리 지어져 있고 다른한쪽 소매끝은 그냥 흰색으
로 마무리 지어 있더군요 . 정말 어이가 없는 옷 이 였습니다.
환불을 받을 것을 요구하자 제품에는 결함이 없다고 , 배송비 빼고 돌려준다고 하네요.
결함이 없다고 합니다.... 원래 스트라이프 제품이 그렇답니다... 소매끝은 안쪽을 보면 되어 있다
고 합니다. 아무리 가품을 판다지만 이건 해도해도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이 결함이 없다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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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티셔츠의 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