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르레이디 ] 의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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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난숙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7-28 17: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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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후 4번입고는 세탁소에서 물이 너무 빠져서 도저시 드라이를 못한다고 하여
구매한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 본사에 심의를 올리겠다고 하여
심의한 결과 물건의 하자는 인정하나 감가상각을 하여 구매금액의 40%71800원만 인정한다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매후 물이 빠져서 속옷을 두벌정도 버리고 그후
옷을 입지 않고 있다고 올해 다시 입을려고 드라이를 할려고 하니
세탁소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여서
심의를 의뢰했는데 40%는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소비자의 잘못다 아니고 본사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100%보상이 안된다고 하니 그럼버린 속옷 두벌은 같이 배상해야되지 않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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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류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