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일크린 ] 이중 결재에 대해 돈을 안 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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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윤정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7-27 1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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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후원하는 가정이 반지하라 곰팡이가 많아서 업체를 불러 곰팡이 제거를 해 주었습니다.
금요일 업체를 불러 청소를 하다 보니 늦게 끝나서 회사의 회계담당자가 퇴근을 하였습니다.
월요일 입금을 해도 되냐고 했지만 작은 공사(공사비 30만원)에는 오지도 않는데 봉사하는 거라고 왔는데
입금까지 늦게 해 주면 안 된다고 해서 우선 가장 빨리 내일이라도 입금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간이영수증과 입금할 곳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토요일 회계담당자에게 부탁을 해서 입금이 된 줄 알았는데 그 다음주 수요일 저녁에 입금이 안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개인돈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사와서 확인을 했더니 지난주 토요일 송금하였다고 합니다.
이중 입금이 된 것을 알고 업체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였고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가 5월 25일 토요일과 5월 29일 수요일 송금하였고 그 업체에 5월 30일부터 일주일에 2~3번 전화를 드렸고 그때마다 내일까지 주겠다, 이번주 금요일까지는 보낸다, 월요일에 넣어주겠다, 왜까지 재촉이냐 보낼텐데 전화를 안 받은적이 있냐고 차일피일 미루다 급기야는 저희 회사 팀장이 전화를 했을때는 반말에 전화를 끊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어제는 10만원이라도 먼저 넣어주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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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이중결제된 부분에 대한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