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물병원 ] 안양 4동 신동물병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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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성림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7-26 2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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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2013년 7월25일) 제 딸이가 안양 4동 신동물병원( 유강재 원장)에서 강아지 집을35.000원에 IBK 비씨 체크 카드로사왔습니다
울 강아지가 살기엔 너무 커서 제가 가지고 가서 중싸이즈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없다고 해서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못해준다는 겁니다
일반 상점보다 일만원이나 비싼것도 억울하고 다른 물품으로 교환을 해주겠다하지만
제가 원하는건 아이집인데....
하루가 지난것도 아니고 몇시간이 지난것도 아니고 몇십분만에 환불 요청을 거절해서 그나마 지붕없는 집으로 교환했지만 분명 지붕있는것과 없는것은 가격차가 있는데 35.000원이라며 우기시고 또한 정찰제 가격 표시도 없고 즉 부르는게 값인지 어찌 압니까
하루종일 고민고민 하다 또다른 피해 자가 없어야 하기에 정말 참다 참다 이럭게 여기에 하소연합니다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지...
더군다나 동네에서 이러시면 안되죠
여기 안양4동 신동물 병원을 고발합니다
이제 와서 교환도 환불또한 필요없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또 다른 사람이 피해 없기를 바라는점과 카드든 현금이든 환불은 당연히 해줘야 하는거고
카드는 7일 안에만 취소 처리할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있는건가요 두번 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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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동물병원에서 강아지집 구입후 몇시간만에 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니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