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케이스 ] 교환물품보냈는데 연락이되질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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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진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7-25 1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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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물건받았을때 키티 리본이 떨어져 있어서 기분이 상당히 않좋았는데 그냥그거는 붙여서 쓰고 나머지에나멜 플립커버를 쓰려고 보니 테두리에 시커멓게 사용흔적이 있었습니다.
불량이라 생각하고 배송비 안줄려고 생각하다가 박스안에 왕복배송비5,000원 교환사유 적어서 7월11일날 우체국택배원통해서 물품을 보냈습니다 .
그후 고객센터는 계속통화중이고 영수증에 적혀있는 핸드폰으로 전화해보니
계속 전화를 받지않다가 일반전화기 번호가 아닌 핸드폰 으로 전화하니 받았습니다
전라도 말투를 쓰면서 담당자한테 연결해 놓을테니 기다리라고 만 했습니다
계속 전화도 안받고 물건도 오지않고 환불도 안되어있고 상품문의 게시판에는 글도 달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기분이 나쁘네요
간지케이스 www.ganzicase.com
구매자 아이디 hjy0578
반품영수증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20130725_131845.jpg (391.0K) DATE : 2013-07-25 13: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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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처리를 지연할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