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영업점 잘못으로 인한 과금을 소비자에게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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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규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7-24 1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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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순 구매를 한 후 올레 와이파이존을 사용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했더니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분증을 스캔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을 스캔해서 보냈습니다.
2013년 7월 중순, KT에서 와이브로 미납요금(2개월 치)이 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매한 영업점에서는 제가 명의를 변경했기 때문에 자동해지가 안된거라고 하더군요. KT에서는 왜 미납요금이 발생했는데 3개월이 지나서야 고지를 하느냐 했더니 예전 주소지 하나밖에 등록이 안되어 있어 자기들은 미납요금 고지를 했고 미납요금 감액은 안된다고 합니다.
문제 1. 인터넷 상으로는 1년 선납, 완납된 상품이고 답변에도 1년이 지나면 서비스가 자동 종료된다고 해 놓았는데, 종료되는 상품도 아니었고 저에게 계속 과금되고 있었습니다. 영업점과 통화를 했더니 자기들 명의로 되어 있으면 종료시켰을텐데, 제가 명의를 바꾸었기 때문에 관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분명히 인터넷상으로는 선납, 완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팔아놓고 제 명의변경 탓을 합니다.
문제 2. 명의 변경할때 저에게 1년 뒤 요금이 자동으로 과금되니 해지하라고 안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3. KT에는 1년 상품이 종료되었다는 안내도 없고, 요금 청구서를 보내지 않다가 3개월이 지나서야 미납요금 문자를 보내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살았던 주소로 청구서를 보냈다는 겁니다. 보낸 주소를 물어보니 운전면허증에 있는 주소였습니다. 영업점에서 명의변경 접수건을 받을 때 소비자로부터 전화번호, 거주주소, 이메일 주소를 통신사에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영업점은 거주주소를 확인도 않고 그냥 운전면허증에 있는 옛날 주소를 대충 통신사에 올렸더군요. 그리고 KT(정확히 말하면 민원센터 과장)에서는 영업점에서 제공한 주소로 보내놓고 자기들은 합당하게 청구서를 보냈으니 문제가 없으며 미납요금 감액은 안되며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 영업점에서 잘못한 일(인터넷상에서 1년 완납상품이라고 판매한 점, 명의변경이 1년뒤 과금된다는 고지를 안한점, 명의변경시 주소나 이메일 및 연락처 등을 확인도 안하고 예전 주소를 통신사에 멋대로 올린점)로 왜 제가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때문에 억울해서 3일동안 일이 안 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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