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가구 ] 장인가구 새로구입 장농기스자국과 흠집과 손잡이 흔들거림과 침대며 tv선반 마감처리 허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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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진호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7-24 09: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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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가구점에서 여러가지 신혼가구 구입후 흠집이 많아 교환요청 하셨는데 수리만 가능하다며 대금결재만 요구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에 대해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품교환이 가능하며 단, 소비자가 제조 및 신제품 인도 시 생긴 흠집임을 입증하는 경우는 15일을 경과하였더라도 제품교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협박을 할경우에는 관할경찰서로 신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