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인짐휘트니스 ] 헬스장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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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선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7-23 11: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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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1주일전 인천계양구작전동 소재지의 나인짐휘트니스 계양점에
1년짜리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대비 인원이 너무 많아 어제 환불을 요청했는데.
자기들이 6개월+6개월 특별프로그램으로 가입을했고 가입당시 환불x 라고 명시되어있기에
환불을 해줄수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는 1년치 48만원을 카드결제하였는데
환불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1주일하고 50만원가까이되는 돈을 날리게되어 너무 속상하여 이렇게 올립니다.
바쁘실텐데 다시한번 죄송하단말씀 전하면서
정확한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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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