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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 ] 중고차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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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8-05 1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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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12월에 중고차를 샀는데요  매매상 지정 카센터에서 점검하여 아무이상 없다고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6월쯤인가 날이더워지니 에어콘을 틀었는데
바람만 나와 에어콘가스 주입하러 동네카센터 갔는데 가스주입해도 가스가
새어 점검해보니 콤푸주위 에어콘에 관한 모든부품들이 고장났다고 합니다
매매상지정카센터에서는  점검해서 아무이상 업다고 하더니 비용이

많이들어갈것같은데  이건 보상이 가능할까요?  법대로 된다면 법데로 진행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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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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