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썬연료 ] 휴대용 가스용기 가스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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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연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7-31 16: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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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다용도실(보일러실겸 일반 생활용품 보관실)에 휴대용 가스를 4개들이 한팩을 보관중이었습니다.. 얼마전부터 다용도실에서 가스냄새가나서 도시가스가 누출되나싶어 도시가스에 안전점검도받았내요.. 결과는 배관누출은없다는거였고요.. 당연한결과였습니다.. 그래도 어디선가 자꾸 가스냄새가나는거에요.. 관리실에 문의도해봤고요.. 그런대 13년 7월13일 오후에 다용도실에서 뭔가새는 소리가나는거에요.. 가보니 휴대용 가스용기 밑바닥에서 가스가 분출되고있는겁니다.. 압력밥솥에서 가스 나오듯 칙~~ 소리를 내며 분출되고있던거죠.. 열에 노출된것도 아니고 충격을가한것도아니고 자연상태 그대로입니다.. 비닐 팩도 뜯지않은 4개 모두 새어나와 빈용가 되어있더라구요.. 다행히 아무일도없었지만.. 근처에 불이라도있었다면 큰일을 모면하기는어려웠을겁니다.. 가스는 위험물로 지정되어 용기도 안전기준이있는걸로알고있는대 자연상태에서 누출이된다는것이 이해하기어렵내요.. 그것도 한개가아닌 4개 모두가요.. 아내나 아이들이 놀라서 대피한정도로 피해가 마무리되었으니 다행이지 큰일을모면하고야 소비자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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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휴대용 가스용기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