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팬션 예약 날짜 틀림으로 위약금 8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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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정희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7-24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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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버지 생신이 8월 24일이라 8월 23, 24 일 [동호수는 111호] 양일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예약 접수했는데요,, 제가 띄워놓은 예약창에는 분명히 111호가 명시되어 있었고 예약 확인창에서도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별 의심 없이 창을 닫고 같은날 오후 8시경에 사용료 전액[24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저녁 도사곡 휴양림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입실 않느냐구요..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제 예약일이 7월 23,, 24일인데 입실하지 않아 확인 전화 했답니다..호수도 109호라면서요. 정말 깜짝 놀랐구요.. 제 실수라고 잘라 말하며 지금 예약 취소하라더군요. 그 싸이트에 들어가 예약확인 란을 열어보니 ,그 분 말씀대로였습니다.. 내가 실수했나 싶어 일단 예약취소하고 다시 예약 절차를 순서대로 해보았습니다.. 불과 이틀전의 기억인데 틀릴수가 있을까요.. 제 실수는 없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다시 그쪽과 통화해보았는데..자기들 서버 실수는 절대 없다하더군요.. 요점은요..... 예약확인 문자 한통만 보내 주었어도 이런일이 없을 거란 겁니다..저도 실수 인정안하고 상대편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상황이라 어쩌면 좋을까 싶어 이렇게 질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완료창을 제가 폰으로 찍어 놓았더라면 어느쪽 실수던간에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라 너무 믿었나 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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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예약한 펜션의 호수와 날짜가 틀리게 예약변경이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과실이라고만 하니 답답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예정일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 체결 당일 취소 시 계약금 전부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10% 공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총 요금의 50% 공제,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