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멘토짐헬스장 ] 헬스장 환불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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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정석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3-07-24 18: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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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방화사거리쪽에 있는 멘토짐헬스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3개월 현금 18만원 카드 20만원 이라길래 현금으로 계산했어요(락카비 2개월치까지 19만원)
등록 후 20여일을 이용했고 제가 갑작스레 이사를 가게되서 헬스장측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는데
종업원이 하는 말이 환불은 내부적으로 금지가 되어있다고 양도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불공정약관조항이라고 계약해지시점에서 정산해서 10% 위약금 지불하고
나머지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종업원은 피하더군요
사장님연락처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그 전화번호는 받지도 않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되겠냐니까
종업원말로는 자기도 본적도 없는, 통화도 안되는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저같은 피해자들이 많이있을거라는 생각에 억울해서 고발하려고 합니다.
서울 강서구 멘토짐헬스장(네이버에는 토마토짐으로 나오네요)
02-2664-4036
입니다. 저같은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거 같은데 대처방안 좀 가르쳐주세요
사장이라는 작자한테 이대로 당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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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헬스장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