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카 ] 렌터카 피해 신고 (상호명 : 그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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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우중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8-15 17: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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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차인은 8월 10일 렌트카 임대함 (렌트카회사 : 그린카)
나. 오후 2시 렌트를 시작함
다. 오후 4시경 렌트카 하자 발생 (차문이 열리지 않음)
라. 렌트카 회사에 전화 했으나, 콜센터 직원은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차문을 열어야 한다고 함
마. 열쇠수리공 비용 및 렌트카 중간 반납한 비용에 대해 고객 비용을 징구하고 보상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음
<피해 내용>
1. 콜센터 직원이 말하기를 열쇠 수리공 비용은 10만원 이며, 차문이 열리지 않는것은 고객의 과실이라고 함
2. 하지만 차 문이 열리지 않는것은 렌트카 회사의 과실이며, 렌트카 이용약관, 홈페이지 어디에도 고지되어 있지 않음
3. 따라서 콜센터 직원이 말하기를 고객님이 일단 열쇠 수리공 비용 1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하면, 나중에 회사에게 주겠다고 말함
4. 하지만 열쇠수리공 비용을 지불하고 나니, 렌트카 회사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게 맞다고 말을 바꿈.
<추가 피해 내용>
1. 8월 10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렌트카 이용 취소하겠다고, 콜센터 직원에게 통보 했음. 이에 대해 콜센터 직원은 2~4시 까지 이용 비용만 징구하겠다고 함.
2. 8월 10일 렌트카 하자로 인해, 열쇠수리공을 불러서 수리했던 시간 (오후 4시~10시) 동안 고객이 피해 입은 시간에 대해 전혀 보상을 하지 않음
<해당 렌터카 회사 정보>
ㅇ 상호명 : 그린카
ㅇ 대표이사 이봉형 |
ㅇ 사업자등록번호 220-87-91595 |
ㅇ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1-서울강남-01456호
ㅇ TEL/ 080-2000-3000 FAX/ 02-649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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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렌트카 이용중 차문이 열리지않아 수리하는 시간동안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