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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롱익스프레스 ]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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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영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7-31 2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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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월요일 코롱이란 이름만 믿고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날씨가 덥다는이유로 새벽6시에 시작한다고해서 5시30분 부터일어나 대기...
남자직원4명아주머니한분 오셔서 짐정리가 시작되고...옆에서 지켜보던
난  당황스러웠다..3백만원 넘는 피아노를 천쪼가리 하나덥지않고 그냥 사다리에 올려
저렇게하면 어떻게하냐고 하니 흠집이나면 가구전문가가 있으니 칠해준다며 ...헐~
그렇게 짐은 대충옴겨졌고 난 미리 가는집에도착해 기다리고있었다.
다시 사다리차에 하나하나 짐들은 올라오고  옴겨지는 가구며 가전제품들을 보며
할말을 잃었다.,냉장고뒷편,세탁기 엎은 다 찌그러지고 장농문짝은 중지손가락만큼
두군대나 움푹페여있었고 피아노는 여기저기 다까졌고 청소기호스도 끈어져있었다..
이거저것 보며 울상인나에게 신경쓰지마라며 다고쳐준다고하고서는 실리콘으로땜빵하고 락카칠이다이다
평생을보고살아야할 장농한가운데 완전티나는 흠집..피아노 어떻게 보상받아야하나요?
이사비 10만원깍아  준것으로 보상다한것처럼 나오니 더더욱 황당해 할말이 없네요..
보상받을방법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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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고가의 피아노에 흠집이 발생했는데 보상회피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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