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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동물병원 ] 동물병원 진료비 횡포 고발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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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선덕
  • 조회수 : 155회
  • 작성일 : 13-07-25 0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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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 병원은 진료실이나 수술실이 전혀 없는 미용센터 같은곳입니다.
저희 강아지를 보자마자 지금 당장 수술안하면 죽는다고 당장 수술하라고 했고 수술비로 120만원의 수술비를
선불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수술끝나면 연락 준다고 집에 가라고 했슴니다. 수술비를 깎아달라고 하니 6명의 의사가 수술해서  20만원씩 나눠줘야 한다고 한푼도 깎아줄수 없다고 해서 일단 1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저희 강아지는 열흘만에 죽었고 저는 차트를 요구했고 병원이 시설이 없어소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다면
수술한 동물병원과 수술에 동참한 의사들 명단을 요구했으나 그 수의사는 말해줄 의무가 없다며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아마 창고같은 데서 혼자 뚝딱뚝딱 수술한듯 합니다. 앞으로도 그 수의사는 돈만 되면 강아지가 죽든말든 이런식으로 수술할듯 합니다. 영업정지나 징계조치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분이 더이상은 이런식으로 영업 할수 없기를 바랍니다.. 방법 알려 주세요
의사와 대화한 내용을 모두 녹취 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르시던 강아지의 상태가 좋지않다며 당장 수술을 권하여 수술후 얼마되지않아 죽었다니 매우 속상하셨겠습니다. 주의의무란 통상의 일반적 의사 또는 표준적.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그 당시의 의학수준과 의료기술에 따른 의무를 말합니다. 즉 의사책임은 보통의 의사가 의료행위의 당시 의학상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기술에 의하여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수술시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후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해당병원측으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셔서 손해배송청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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