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 환불 안해주고 전화 상담 연결 간신히 되면은 그날 6시 이후엔 확인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두번이나 약속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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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유정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8-07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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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화요일에 상담원이 오늘 저녁 6시 이후에 확인 하시면 됩니다~라고 했고 그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저녁에 확인 해보니 환불이 안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쇼핑몰에서 자연스레 거짓말ㅇㄹ 한답니?까? 것도 환불 하는 문제로~!!!!그래서 또 다음알인 오늘 두번째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헉! 상담원 말이 저의 계좌가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하네요;; 기가 차서,,,집에서 인터넸으로 봐도 핸드폰 모바일로 봐도 분명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또 거짓말 한다 생각에 이번엔 못믿겠으니 상사를 좀 연결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 계속 쩔쩔매면서 오늘은 틀림없이 환불 된다며 연결을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럼 상사한테 물어라도 봐달라고 오늘은 확실한지? 했더니 좀 있다가 물어봤는데 확실히 해준다 했다며 약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 8시가 되도록 환불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죠?
인터넷 쇼핑몰 이용 평소에도 자주 하지만 이런 도둑심보로 나오는 경우는 첨 봄니다..
네이버 지식에 보니 어떤 분은 인터파크에서 2달만에 환불 받았다고도 하는데..... 덜컥 겁이 나네요.
제발 좀 도와 주세요~~~~~~~~~~~~~~~~~~~~~!저 인터파크는 첨 가입해서 첫거래였는데 이꼴로 당하는 겁니다. 심장 안좋아서 조심 해야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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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품절에 따르는 환불이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부득이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