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븐일레븐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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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피아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08-05 16: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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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6월에 대천해수욕장 편의점에서 폭죽을 삿습니다
폭죽을 터트리다 손에 화상을 입엇구요
참고로 저는 피부관리사 입니다
치료비 배상해주겟다고 약속도 받고 업체직원과 통화도 하고
일주일동안 일도 못해서 너무 속상햇지만
더이상 실갱이 하고 싶지 않아 그냥치료비만 받고 끝내기로 햇는데
진단서랑 약값영수증까지 보내라해서 다햇는데도 전화도 안받고
어쩌다 통화되면 핑계만 대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납니다
돈이문제가 아니라 정말 무시당한거 같아 요
어찌해야할까요?
조언부탁드려요
어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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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폭죽 사용중 사고를 당하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의지를 계속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